금융위원회는 18일 저축은행에 별도 승인 없이 부대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축은행 업무 다각화와 금융이용
앞으로 국내 은행들의 '꺾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보다 12배 높아진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실태 평가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은행 유동성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대부업체의 숙원사업인 저축은행 인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인수 여력이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가 수신 기능을 갖게 되면 조달금리가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는 은행권과 대부업체로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이 같은 금리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신기능 없이 대출만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는 3개까지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서민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이 저축은행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선키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중 확정한다. 특히 그동안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