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당국 승인 없이 부대업무 한다

입력 2020-03-18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18일 저축은행에 별도 승인 없이 부대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축은행 업무 다각화와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승인 없이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해당 업무는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와 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이다.

아울러 가처분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같이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축은행은 해당 여신을 '고정이하'로만 분류해야 한다.

이 밖에 채무조정 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와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등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 경기침체 가능성 25%로 높여...“연준, 금리 올해 3차례 내린다” [미국 ‘R의 공포’ 본격화]
  • '역대 최약체' 소리까지 나왔는데…한국, 새 역사까지 금메달 '4개' 남았다 [이슈크래커]
  • 서머랠리 가고 ‘골드랠리’ 오나…패닉 증시에 안전자산으로 머니무브 [블랙 먼데이]
  • 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사이드카' 뜻은?
  •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여행?…"비싸서 못 가요" [데이터클립]
  • 공개 열애 14일 만…'7살 연상연하 커플' 황정음-김종규 결별 소식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30,000
    • -10.21%
    • 이더리움
    • 3,378,000
    • -17.51%
    • 비트코인 캐시
    • 433,700
    • -13.86%
    • 리플
    • 675
    • -13.13%
    • 솔라나
    • 174,300
    • -13.07%
    • 에이다
    • 440
    • -13.04%
    • 이오스
    • 628
    • -12.53%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20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50
    • -13.58%
    • 체인링크
    • 13,040
    • -20.54%
    • 샌드박스
    • 328
    • -15.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