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등학교 70여곳이 때아닌 저작권 논란에 빠졌습니다. 저작권 업체로부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느닷없이 받았으니 적잖게 당황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인천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최근 ‘윤서체’라는 이름의 컴퓨터 글자 모양을 사용했습니다. 학교 안내장, 교실 안 게시
최근 무단 사용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서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 그룹와이는 최근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곳과 전국 1만2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사용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서체는 그룹와이가 개발한 서체를 종합해 부르는 명칭이다. 워드프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 '윤서체'를 무단 사용한 전국 1만2000여 학교가 소송 위기에 몰렸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이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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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서체 개발업체 “초중고 무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