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대책을 9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도 간접투자 방식으로 손쉽게 부동산 수익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12일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의 부동산 직접 투자 수요를 리츠로 유도할 수 있도록 리츠 활성화 대책을 9월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큰 틀에 대해 합의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제도가 개편되면서 부진했던 리츠 신규상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리츠 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이행 절차를 협의 중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7~8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가계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와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투자처를 잃은 시중 유동자금을 유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달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리츠와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을 유도하고자 공모 의무가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수와 실적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가 174개, 관리실적은 1만4034호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과 비교시 등록된 업체의 수는 30개(약 21%), 관리실적은 5195호(약 59%)가 증가된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시범실시를 위해 이달 7일부터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위탁을 희망하는 임대인 200호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는 임대인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업무를 대행한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자 세대원 월소득의 합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매월 월세로 전환된 총 임대료
서울시 SH공사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시범 실시하기 위해 200호를 모집하며, 오는 21일부터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위탁을 희망하는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SH공사가 임대인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결정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급을 보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돼 전보다 쉬워진다. 또 리츠가 주택을 사들인 뒤 팔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리츠의 건전성 관리는 전담 감독기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리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15∼3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켜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 결과, 롯데자산개발(주) 등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7일 신설된 제도다.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인의 경우 관리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주택·부동산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주택임대관리업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임대관리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와 운영을
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ㆍ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된다. 100가구를 관리하려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300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16일 부동산114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전세금 안심대출
앞으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시설물관리, 임차료 징수)한다. 이에 따라 임대 건물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확립하고 행정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이 입법예고 된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