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문관리업자 관리…등록·처분기준 마련

입력 2013-09-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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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시설물관리, 임차료 징수)한다. 이에 따라 임대 건물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확립하고 행정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이 입법예고 된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 하도록 한다.

등록요건으로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 해당된다.

또한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한다.

또 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규정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한다.

법령 규정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존 33㎡)을 한시적 유예 조건(22㎡)으로 낮춘다.

주택조합사업 추진시 주택조합의 임원이 공개해야하는 자료로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월별 공사진행 사항, 세부 용역계약 변경 사항 등을 규정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도 규정하고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사업계획승인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주택건설사업 상의 불편을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지난 7월 11일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2014년 2월 7일)에 맞춰 개정·공포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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