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는
2017년 중도에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매년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아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과 지난 5월 재정산을 모두 제대로 챙기지 못한 퇴직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재정산’과 ‘누락한 소득공제 신청’에 따른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작년 퇴직자가 재정산 대상자로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없다면 재정산만 신청하면 되고,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3자녀 또는 ‘6세 이하’ 2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연초 연말정산 때 자녀부양가족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받았다면 이번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6월말까지 결정세액이 많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각각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기부금 지출액이 이월공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들 중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비율은 무려 91%로, 연봉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초과(26%) 직장인들보다 추가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13만7566원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여부와 예상되는 추가환급세액을 웹과 모바일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자가 하루 최고 5,000 명을 넘어서는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직장인 중 6세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던 연봉 7263만 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 이완구 "成독대 기억 못해"…15시간 조사 후 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성 전 회장과 독대한 일이 있느냐는 물음에 "선거 와중이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고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습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들은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중복돼 과다 환급자로 분류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어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이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고, 종합소득 4
2014년 연봉이 4931만 원으로, 지난해 자녀 1명이 태어나 6세 이하 자녀가 모두 3명이 된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보완입법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7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또 연봉이 6962만원으로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직장인 B씨는 환급 세액 85만8000원을 두 자녀들의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다. B씨는 연맹 를 이용한 연봉 1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말정산 추가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만워, 최대 33만원이 넘는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 독신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 되는 셈이죠.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