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봉이 4931만 원으로, 지난해 자녀 1명이 태어나 6세 이하 자녀가 모두 3명이 된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보완입법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7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또 연봉이 6962만원으로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직장인 B씨는 환급 세액 85만8000원을 두 자녀들의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다. B씨는 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1억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추가환급을 받은 직장인으로 뽑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2일까지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4027명(12일 19시현재)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환급액은 77만원, 연봉 1억 원 이하 중에선 85만8000원으로 각각 확인됐다”며 13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출산·입양 자녀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공제혜택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연말정산 보완입법(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자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환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려는 직장인들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전했다.
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30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에서는 연봉 2754만9600원인 C씨가 이번 보완입법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20만7848원), 표준세액공제액 상향(1만1000원) 등의 효과로 총 21만8848원을 환급받아 최고 환급자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