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최고 110만원 “혹시 나도?”

입력 2015-05-15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여부와 예상되는 추가환급세액을 웹과 모바일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자가 하루 최고 5,000 명을 넘어서는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직장인 중 6세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던 연봉 7263만 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아 다자녀추가공제와 출산추가공제, 6세 이하자녀공제 등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 무려 11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14일 하루 이용자만 3993명, 누적 이용자 9280명이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많이 늘면서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는 연말 재정산 명단에서 누락된 것 같다”는 등의 문의와 지급조서 제출,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확정신고 시기 등을 궁금해 하는 직장인들의 각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직장인 중 연봉이 7263만7196원으로 6세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던 중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아 110만원을 추가환급 받은 직장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직장인은 보완입법 전에는 자녀 3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55만원(지방소득세 5만원 포함)을 받았는데, 보완입법으로 다자녀추가공제 66만원과 출산‧추가공제 66만원, 6세 이하자녀공제 33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게 됐다. 이로써 보완입법으로 총 110만원(165만원-55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웹과 모바일에서 손쉽게 이용, 긴박한 일정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청이나 회사의 실무상 오류를 스스로 검증해 소중한 환급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PC 버전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verify_plus_step1.php

모바일 버전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board/m/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97,000
    • +4.29%
    • 이더리움
    • 3,505,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463,100
    • +3.12%
    • 리플
    • 865
    • +21.66%
    • 솔라나
    • 224,400
    • +6.91%
    • 에이다
    • 476
    • +3.25%
    • 이오스
    • 664
    • +4.24%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2
    • +4.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00
    • +7.18%
    • 체인링크
    • 14,280
    • +2.88%
    • 샌드박스
    • 358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