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 신병인수 거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했으나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무연고자 및 행려환자 등의 사망처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64대
사망 판정 60대 남성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 들어가기 전 살아났지만, 가족들이 해당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병인수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살아난 60대 남성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해당 남성의 신
신병인수 거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는 사실이 확인돼 다시 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날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사하구의 한 주택 방안에 A(64)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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