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 들어가기 전 살아났지만, 가족들이 해당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병인수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살아난 60대 남성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해당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 방안에 쓰러진 채 발견된 A(64)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판정을 받고 영안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마지막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판단, A씨는 재차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식은 없지만,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A씨는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학 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말했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사망 판정 60대 남성,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가족은 외면하네”, “사망 판정 60대 남성, 희망이라고 해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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