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거래 시점이 공소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8명 중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19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5일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해 “그런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도 “요즘 범죄가 다양하지 않나. 금품이 오간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노골적·변칙적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며 파상 공세를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두 차례의 '성완종 특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한 것을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라고 규정하며, 박 대통령을 '성완종 리스트'의 '몸통'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경쟁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면서 “이명박 당선인측을 통해 (성 전 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빠진 채로 1차 사면자 명단이 확정된 지난 2007년 12월28일 당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간 만찬 회동과 관련, “그런 회동이 그 분(성 전 회장)을 사면하게 하는 데 분위기 상의 도움을 줬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4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23일 이른바 ‘성완종리스트’ 파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이 동의한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상설특검법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사실상 낙점하는 방식의 특검이 되기 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행담도 사건을 저지른 친노(친노무현) 인사의 범죄 행위를 성완종이 도와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로서는 성완종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처벌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07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 “더러운 돈 받고 사면 다룬 적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떳떳하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지원차 광주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 용산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들은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보라”고 맞받았다.
특사 당시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과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 오민수 민정비서관, 문용옥 부속실장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참여정부 시절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논란에 대해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을 단 한 명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성완종리스트’ 파문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성 전 회장의
새누리당은 23일 노무현 정부 당시 2008년 1월1일자로 시행된 ‘성완종 특별사면’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대대적인 의혹 공세를 폈다. 그동안 ‘물타기’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던 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권성동·김도읍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에 정황을 알 만한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이 있었던 데 대해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특사를 앞두고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던 사실과 관련해 당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