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이 있었던 데 대해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특사를 앞두고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던 사실과 관련해 당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특사를 받은 것이 흔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에도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면서 “거듭 사면을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 정부별로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관련해선 “업무 자체는 민정수석 소관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