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부동산·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언론매체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벌이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달부터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통해 1g짜리 순금 돌 반지 제품의 전국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평’, ‘돈’과 같은 비법정계량 단위를 근절하고 그램(g) 등 법적계량단위 사용의 정착을 위한 것이다.
그간 금값이 치솟아 ‘1돈(3.75g)'의 돌 반지 가격은 6년 전에 비해 약 4배 이상 올랐으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제수용품 등 상품거래에 많이 사용하는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에는 상품거래가 많은 정육점과 식품점,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전통시장, 농·수산시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술표준원은 점검시 ▲저울의 정확도 ▲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기표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
기존 계량단위인 평, 돈→미터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은 신중히 조치하고 홍보, 계도 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도대상을 기존 대기업과 귀금속상에서 중소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생활정보지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되 강제성이 있는 단속대상에서
내년 7월부터 그간 주택 면적 표기의 수단이었던 '평형(坪型)'을 사용할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법정 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해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길이를 나타내는 자(尺).리(里), 넓이를 재는 평(坪).정보, 무게를 나타내는 돈.근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는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