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기표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통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구 계량담당공무원들이 서로 교차해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법 저울류 사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