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0일자로 영구 미제가 됐다. 이날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에서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만에 숨진 사건이다.
앞으로는 살인죄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영구미제로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김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당시 여섯살이던 김태완 군이 집 근처의 공부방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에 맞고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3도 화상을 입고 49일간의 사투를 벌이다 결국 숨졌죠. 10일 대법원은 김군의 부모가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교 조교수가 13일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7)씨는 "죽일 생각을 했을 만큼 적개심이 컸던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안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조교를 언
황산테러 공소시효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현지 주민들은 범인에 대한 공포 때문에 15년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
공소시효가 임박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단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대구 황산테러사건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당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치킨집 아저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지난 5월 2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만료된다. 앞으로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공고시효는 지난 5월 20일 0시를 기해만료됐지만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다시 적용해 오는 7월7일까지로 연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치킨집 아저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2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일부 언론에서 당시 용의자가 자살했다는 보도하고 있지만 현재 생존해 있다"며 "최근 아이의 부모와 대질심문까지 했다"고 전했다.
당시 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지난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6살 김모 군의 가족은 숨진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김군에게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황산테러를 당해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숨진 김태완군의 부모 등 가족 6명은 한꺼번에 '사후에 장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20일 0시를 기해만료됐지만 경찰이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오는 7월7일까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간이 짧아 영구미제로 결론이 난 제2의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
14년 전에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재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은 동부경찰서를 주축으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황산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만큼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동부서가 수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해 수사를 지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