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중지...고 태완 군 동네 주민들 15년간 공포에 떨어

입력 2014-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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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공소시효

(사진=영상 캡처)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현지 주민들은 범인에 대한 공포 때문에 15년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대구 황산테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건 아니다.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를 추측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15년 전부터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수사상황을 지켜봤다는 한 주민은 "한동안 잊고 지낸 사건이 회자되면서 귀갓길이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며 "아이들도 데리러 와달라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4년전 도시가스 공사를 위해 골목길의 인도를 모두 교체했는데도 경찰은 재수사 때 남아있는 성분을 분석하겠다며 인도벽돌 일부를 가져가기도 했다"면서 아직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6살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강제로 황산을 뒤집어쓴 뒤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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