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오 전 대사는 최후 변론에서 “유병언 회장의 친척의 일원으로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께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자수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말했어야 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후회된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36년간 외교관으로 공직생활을 했는데 남은 재산은 24평짜리 주택이 전부”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급여도 제한받는 상황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 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회장님(유병언)과 대사님(오갑렬) 사이에서 편지를 전해 준 것은 맞지만 오갑렬 대사가 도피 총책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말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전 대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