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게 쉽도록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19일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 협의체인 '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무역조정제원제도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를 보거나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역 피해 관련 사항을 기업으로부터 접수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무역 피해를 조사·심의하는 역할은 무역위원회에서 맡았다.
이 때문에 담당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창구를 중진공으로 일원화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도 줄인다.
매출액의 150% 이내로 제한돼 있던 무역 피해업체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운전자금으로 빌린 돈의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런 시책을 뒷받침할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업종별 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세부품목별 FTA 활용실무 매뉴얼'을 10∼12월에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