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인당 담배 구매량을 2보루(20갑)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물량수급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담배 가격 인상 소식이 알려진 뒤 최근 이틀간(10~11일) 이마트의 담배 매출은 전주 대비 2배 이상(118.2%) 급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는 너무 심하네..", "서민들 생활만 더 힘들어 지겠군",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까지 하는데 이번 기회에 차라리 담배 끊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