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7일 민간 전문가 출신의 김경지(48·여) 변호사를 서기관 직급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로는 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요청 등 세무조사 견제업무, 조세 관련 불복청구 심리업무, 영세납세자 지원업무 등이 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김경지 담당관은 부산 출신으로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남도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4년 사법고시에도 합격해 현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부산청은 김 변호사가 행정과 법조 경력을 두루 갖춰 납세자보호 업무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최종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