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법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재매각으로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수는 총 166건으로 지난 5월의 134건에 비해 23.9%가 늘었다.
경매 재매각 물건은 낙찰자가 잔금납부 기한(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 내에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경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것을 뜻한다.
올해 재매각 물건은 1월 94건에서 2월 91건, 3월 93건 등 100건 미만이었으나 4월들어 140건,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석달 연속 100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재매각으로 나온 166건은 지난 4월 아파트 전체 낙찰건수(1천734건)의 9.6%를 차지한다. 4월에 아파트 낙찰받은 10명중 1명은 최종 낙찰을 포기한 셈이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고가 낙찰 때문이다. 아파트 경매입찰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고가 낙찰을 받았던 사람들이 입찰보증금(최저 입찰예정가의 10%)를 떼이더라도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실제 고가 낙찰 여부의 가늠자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 4월 전국 86.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90%를 넘어서며 과열 양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지방 아파트 재매각 건수는 지난 1월 39건, 2월 36건, 5월 68건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112건으로 64.7%나 급증했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대구·제주 등 지역에 따라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곳이 많아 낙찰 포기자들도 많다"며 "수도권은 낙찰가율이 주춤한 상태지만 지방은 여전히 높아 7월 이후에도 재매각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