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이번에 부당 행위 수준별로 제재를 세분화했다”며“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협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각각 처해진다.
이밖에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 제재도 강해진다. 구속성 예금이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 통제에 책임이 있으면 은행 임원까지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까지하기로 했다. 위법·부당 규모가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