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메리츠화재, 피해선박 실제 보상액 10억원에 불과

입력 2014-04-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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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메리츠화재, 실제 보상액 10억원에 불과

(사진=연합뉴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대한 메리츠화재의 실제 보험 보상액이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소속 여객선 세월호의 선박보험을 113억원 규모로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했다.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에 77억원, 한국해운조합에 36억원으로 가입돼 있다. 메리츠화재는 코리안리에 60%를 재보험처리했고, 나머지 40%(약 31억원) 중 100만달러(한화 약 10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 재보험사의 재보험을 든 상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진도 여객선 침몰에 따른 전손 추정시 실제 손해액은 약 10억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침몰 여객선을 타고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원을 비롯해 상해치료비와 휴대품 파손·분실 등을 보상한다.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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