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위시티블루밍 아파트에서 불거진 환매 갈등이 일단락됐다.
11일 위시티블루밍 환매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위시티블루밍 환매 계약 55가구 대표단과 공급자인 청원건설, 대양건설주식회사, 더누림이 고양시청에서 환매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환매 계약 이행 협약 합의서'와 '환매이행에 따른 부속 합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 단지는 2년간 거주한 뒤 입주민이 환매를 요구하면 납부 원금을 포함한 분양가 전액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2012년 분양됐다. 하지만 환매 이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시행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환매를 거부해 주민들과 분쟁을 겪었다.
이후 환매 계약자들은 위시티블루밍 환매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원건설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전체 환매 가구와 청원건설, 지역 정치인, 고양시청 등 4자 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지속해 온 결과 환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박상일 환매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지키려는 청원건설의 의지와 지역 갈등의 합의 해결이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지역 정치인들(유은혜 의원, 김유임 의원, 김경희 의원)과 고양시청의 중재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환매형 아파트 분쟁 해결의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환매형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합의는 공급자와 입주민, 지자체, 지역 정치인들 모두가 노력해 이뤄낸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