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장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규모 월세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월세소득자에게 2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M&A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 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M&A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규모르 1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확대와 같은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M&A 활성화 대책을 통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규정과 절차도 개선된다.
현 부총리는 “M&A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거 소득에 대해 세금부과를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로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현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 소득분 과세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중 매월 1회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TF를 통해 실행력을 배가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도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 되는 기업의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