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남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재판 향배는?

입력 2014-02-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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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김용판(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정장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권 수사과장의 증언에 신뢰성을 제기하며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국정원 관련 재판은 이를 포함해 총 4건.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 김용판 전 청장의 선고가 향후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인 권은희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과도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김 전 청장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검찰의 추가 혐의입증이 어려우면 재심도 불리할 듯"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정황 근거가 있어도 실질적 증거가 모자랐던 것도 사실"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향후 재판에 영향 줄 것"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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