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없는 고객도 털렸다’…카드-은행, 정보교류 파장 ‘일파만파’

입력 2014-0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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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카드사 사장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사진=연합뉴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카드 회사들의 고객정보 뿐만 아니라 결제은행 고객 정보까지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1억400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들이 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카드 고객의 결제은행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중 은행의 거의 모든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에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 정보 뿐만 아니라 카드 고객의 결제은행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이다. 10년 전에 카드를 해지했거나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독단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카드사가 은행과 고객정보를 공유하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같은 지주회사라고 해도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의 고객 정보 서버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회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예를 들면 농협은행이 마케팅 활용을 위해 농협카드 쪽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의하면 KB금융지주의 계열사는 KB투자증권, KB생명보험, KB자산운용 등 금융업권만 따져봐도 총 15곳이다. 이중 어느 한 곳에 고객이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일반적으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입출금카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것이 체크카드다. 체크카드는 결제방식이 은행과 통장에 연계되는 것일 뿐, 카드신청서를 작성하면 카드 쪽으로 정보가 넘어간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에서 체크카드를 만들면 그 정보는 결제가 연동된 시중은행이 아닌 카드사 쪽에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진원지가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막는 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구축 과정에서 유출됐다는 점을 상기시켜 보면 FDS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카드 고객 자료 외에 시중은행 고객 자료까지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은행 창구 직원이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다보니 고객 본인은 기억을 못할 수 있어도 과거 체크카드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나 그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 카드를 만들었다가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고객정보보호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마케팅을 위해 지주사간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중단하라는 요청이 전 금융권으로 전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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