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포커스] 최규선 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 재상장에 안개가 드리워졌다.
서울 고법행정11부는 지난 11일 유아이에너지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증선위를 원고로 한 시정명령 처분소송과 동시에 거래소를 원고로 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아이에너지의 행정소송 1심 승소(증선위 피고)가 상장폐지 무효 소송 1심 승소(거래소 피고)로 이어졌던 만큼 이번 행정소송 항소심 결정으로 상폐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행정소송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상폐무효 소송 항소심은 이번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뒤 진행된다.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된 부분은 상장폐지의 직접적 사유가 된 선수금 과소 계상 부분이다.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지난 2011년 이라크 쿠르드정부와 이동식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계약 및 병원을 건설하는 계약을 맺은 뒤 관련대금을 회수했으면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쿠르드 정부 송금 전액(1958만 달러)을 도훅병원 공사대금으로 이 자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방식대로 회계처리하면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잠식상태가 된다. 선수금은 부채의 일정으로 이 자금을 부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증선위의 상폐 결정이 합당하다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증선위 감리 조치에 따라 회수금액을 부채로 처리했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유아이에너지를 상장폐지했다.
증선위의 처분에 따라 상폐됐던 유아이에너지는 거래소를 피고로 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청구, 1심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1958만달러가 선수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 시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도훅병원 공사사업권을 자산항목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규선 회장은 이 자금이 광업권 투자 계약 해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유아이에너지 측은 2심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10일 ‘증선위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관련 승소예상’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승소를 자신해 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규선 회장이 구상해 온 유아이에너지 재상장과 1만명이 웃도는 피해자 구제는 사실상 힘들어 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규선 회장은 “당시 들어왔던 자금은 도훅병원 공사가 없었다는 것은 기존의 검찰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대법원에서는 승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