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부담 확 줄어든다…기한이익상실 기한 2개월로 확대

입력 2013-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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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은행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인 올해 1월15일 이후 이자를 3개월 연체했다. A씨는 4월15일 150만원의 이자 미납분을 상환하고자 했지만 은행측은 260만원 상당의 연체이자(연체이자·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를 별도로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측은 기한이익이 상실돼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한이익상실 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260만원에 달하던 기존 연체이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추가담보 요구를 신용악화·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된 은행 여신약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에 대한 민원 중 여신(대출·지급보증 등) 관련 민원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우는 기한이익상실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만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한다.

이에 금융위는 기한이익상실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계 주택담보대출)는 이자·분할상환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2개월 지체한 때, 분할상환대출은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연속 지체한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아울러 기한이익상실 통지 기간도 현행 3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출고객이 기한이익상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의 담보물보충 청구권 행사 및 상계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신용악화·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은행의 추가 담보제공 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채권자인 은행이 상계에 따라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정지할 경우 대출고객(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했다.

연체이자에 대한 설명 및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약관이나 약정서 등에 연체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충분히 설명토록 한 것이다. 지금은 지연배상금률만 기재돼 있어 실제 부담수준을 금융소비자가 자세히 알기 어렵다.

또 현재 자율시행 중인 은행연합회 지연배상금률 공시는 지연배상금률은 물론 지연배상금액도 함께 공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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