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징계를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이 KB금융 회장으로 재직할 때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며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어 전 회장은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상당'이란 표현을 쓴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은 향후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재가 이뤄지면 최종 확정된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서는 중징계 결정을 예상했지만 '경징계'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어 전 회장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동창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IS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ISS는 당시 'KB금융지주 정기주총 안건 분석 보고서'에서 이경재, 배재욱, 김영과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의 ING생명 인수 무산이 이들 '정부 측' 사외이사의 반대 때문이며, KB금융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전 부사장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싱가포르에서 ISS 관계자와 접촉해 KB금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어 전 회장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에는 '감봉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동양증권 안건 심사는 보류됐다. 제재심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건과 함께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제재심은 당초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진행한 동양증권의 부문검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제재안을 정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