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구치소 나와 불구속 재판 받을 듯

입력 2013-09-01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속 수감된 이상득(78) 전 의원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후 미결 구금일이 곧 잠정적인 형기를 넘을 것으로 보이자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기를 넘기게 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당분간 별다른 활동 없이 요양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폐렴과 안과 질환이 전보다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같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35,000
    • +0.24%
    • 이더리움
    • 3,44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68,600
    • -2.27%
    • 리플
    • 703
    • -0.57%
    • 솔라나
    • 226,000
    • -0.53%
    • 에이다
    • 463
    • -2.94%
    • 이오스
    • 577
    • -2.2%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2.1%
    • 체인링크
    • 14,920
    • -2.93%
    • 샌드박스
    • 323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