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매 간 과도한 입맞춤 등을 다룬 내용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월 27일 '시스터보이' 편을 통해 소개된 사연에는 작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큰 누나는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특히 이 같은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당 편이 재방송되지 않도록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를 결정했다.
그밖에 'SNL 코리아 4'와 '좀 센 SNL 코리아'에 대해서도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을 통해 남성 출연자들이 바지를 벗어 던진 후 여성 출연자들과 반복적으로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여교사가 지각한 남학생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가슴을 흔들며 선정적인 춤을 추는 등의 장면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케이블채널 스토리온 '다이어트 마스터,' KBS2 월화드라마 '상어',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도 특정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대사 등을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