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중 실화’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3-07-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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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수 손호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19일,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은 손호영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붙여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다”며 이 같이 처분했다.

손호영은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장례를 치른 후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화재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신고로 5분 만에 꺼졌고, 손호영은 불이 옮겨 붙자 차 밖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손호영이 차량에 불을 붙인 것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에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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