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폐지와 겸직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영리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9대 국회의원 교수직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연금을 받아온 이들 중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