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 분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국제화’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체제가 조성되면서 자사 기술의 국제적 자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 소송도 불사할 수밖에 없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적 특허 소송은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전략화’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심지어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M&A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기도 한다.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가 대표적인 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전문화’를 꼽을 수 있다. 특허권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의 활동이 활발한데, 이들은 특허권을 대량 매입하거나 기업인수 등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한 후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막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내 수익을 창출한다. 이들은 침해 기업이 규모가 작을 경우,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후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특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또한 원천 기술 확보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업무 담당자는 조그마한 기술력이나 노하우도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회사는 특허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NPE를 활용해 업계 공동으로 특허 기술을 구매해서 공동 소유하거나, 크로스 라이센싱과 같은 특허공유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해 애플이 주장했던 특허권 가운데 이른바 ‘둥근 모서리’가 세간에 회자된 바 있다. “어떻게 그것(둥근 모서리)이 디자인의 특허가 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특허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도 특허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특허경영의 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