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강기정)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흡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철회안을 가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철회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 전 후보자가 지난 13일 자진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은 공직후보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사를 가진 이상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