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V스팩1호는 4일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며 “상법 제531조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해산 이후 동사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