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집이 지난해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은 박효신 본인이 2003년 9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박효신의 이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해 이듬해인 2009년 6월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
당시 이 물건 감정가는 9억8000만원. 건물과 토지 감정가가 각각 4억9000만원으로 같게 평가됐다. 건물 면적이 175.97㎡, 토지 면적이 171.61㎡에 달한다.
이 물건은 첫 경매에서 유찰된 후 다음달인 7월 다시 경매에 나왔으나 일정이 변경되면서 2010년 12월 다시 경매장에 나왔다. 이후 한 차례 더 유찰을 거쳐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연예인 집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낙찰가율(81.95%)은 당시 강남3구 연립경매물건 평균 낙찰가율(77.7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권리관계를 보면 이 연립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아이에스 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근 3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태인 박종보 연구원은 “본 건의 경매청구권자는 등기상 권리는 없지만 재판 승소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순위를 보면 무잉여 원칙에 의해 낙찰 후 불허될 수 있었지만 말소기준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추후 임의로 경매를 청구해 법원이 중복사건으로 인정, 낙찰 후 허가를 내줘 종국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