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2250만달러(약 245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수전 일스톤 판사는 16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FTC와 구글이 2개월 넘게 세부적인 합의 사항을 고심해왔으며 벌금액수와 협의 과정 모두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었다”고 밝혔다.
일스톤 판사는 더 수위가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기각하고 FTC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구글은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해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를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8월 미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의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이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소비자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독’은 이번 결정이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컨슈머워치독 측 변호사인 게리 리백은 최종 승인된 벌금이 4시간마다 225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구글 같은 회사를 변화시키기에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의 개인정보 악용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 수를 고려했을 때 구글에 최소 3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파리에서 일부 시스템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전혀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