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비정액사간방식은 직접인건비과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금까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돼,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