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입력 2012-08-14 08:00 수정 2012-08-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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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 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의 주거약자용 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은 장애인과 고령자, 국가유공자 가운데 보훈상이자(상이등급 1~7등급) 등에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한다.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거약자가 주택을 개조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신규 건설임대주택과 기존 주택개조를 비롯해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도 규정했다. 출입문의 유효너비와 미끄럼 방지 바닥재처럼 기본적인 설치항목은 의무화했다. 좌식 싱크대나 시각 경보기 같은 선택 항목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고령자 같은 주거약자의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2월에 제정된 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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