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입력 2024-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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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다. 새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식이다.

12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 국민 1000명 대상 인식 조사(7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2035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 증가와 공시가격 시세 역전 현상 등을 이유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시제도가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 공시가격은 시세에 시세반영률과 시세반영률 제고분을 합산한 수치를 곱해 계산했다.

하지만 개선안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때 시장 변동률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 중 균형성 강화 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 중 균형성 강화 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 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한다.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첫 단계로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여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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