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식 산은금융지주 부사장이 연내 기업공개(IPO) 연내 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주 부사장은 15일 여의도 인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자들과 교류하면서 (IPO에 대한)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체 투자처를 찾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투자할 곳은 한국 밖에 없다는 분위기고, (산은지주가)IPO를 한다는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시장 환경은 IPO 성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성됐다는 것.
이에 주 부사장은 산은지주 IPO시 산은법 등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오는 6월 예정된 19대 임시 국회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법 제18조의 2에 의거 산은지주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산은이 부담하는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토록 돼 있다.
이에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 부사장은 "정기국회 전에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혹자는 정기국회(9월)에 가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시국회에서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면 국회가 열리자 마자 보증이 이뤄져야 해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
다는 것이다.
IPO 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자금을 유치받는 프리(Pre)-IPO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은지주는 IPO 기대효과로 △IPO를 통한 매각대금의 정부 정책금융 재원 활용 △글로벌 CIB 발전 가속화 △아시아 등 개발금융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진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및 국내기업과 동행발전 모색 등을 꼽았다.
이밖에 이날 주 부사장은 우리금융지주 합병과 저축은행 인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주 부사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지점을 많이 갖고 의존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크다"며 "요새 노력하는 것이 비용을 줄여서 남은 50bp든, 30bp든 고객에게 주자는 것인데 우리금융 인수는 이러한 것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인수 가능성에 대해선 "시중은행들도 관심이 없다"며 "100%, 1000% 관심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