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바뀌는 14개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올해부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한다. 미지급 보험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유족 등에게 보험가입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도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지수 산정기준을 표준보험료에서 참조보험료로 변경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도 허용된다.
증권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 비교를 위해 주식위탁수수료 등의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요구되는 고객확인의무와 함께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유형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적정성 기준을 BIS자기자본 비율 5% 이상에서 올 7월부터 6%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서민금융과 관련한 제도들도 일부 개선됐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가 실시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된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의 차등폭을 확대하고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