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도입 재검토해야”

입력 2011-12-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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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재검토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15개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문을 27일 국회에 전달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부여를 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1일 종료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COP17) 지난해 기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위 러시아, 5위 일본, 8위 캐나다 등 선진국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모두 불참함으로써 교토의정서 체제는 사실상 와홰됐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계의 공동연구 결과,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철강·디스플레이 업종이 밀집한 경북 지역은 약 4700억원의 매출 감소와 2520명의 고용 감소, 석유화학·철강이 밀집한 전남 지역은 약 4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1970명의 고용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출권 거래제 법률안에 따라 유상할당을 5~100%로 적용하면 산업 분야에서 매년 4조7000억~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계도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도 온실가스 감축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시행중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토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건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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