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론스타 먹튀’ 방지 대책 수립키로

입력 2011-12-05 11:24 수정 2011-12-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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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론스타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 문제와 관련된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보고를 받고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의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 것이 자칫 ‘론스타 먹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BO)를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 조세조약을 통해 세금 추징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나 법인세(22%)가 부과되면 세액은 3000~40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력한 과세 방법으로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매각 대금을 지불할 때 양도세액 만큼을 빼고 준 뒤 이를 국세청에 내는 원천징수납세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4일 “예상 세액인 4700억원 정도를 지급보증 방식으로 준비했다가 원천징수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의 실질적 수익자인 BO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국민이라면 양도세 추징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론스타는 앞서 2007년 매각한 외환은행 지분 일부(13.6%)에 대해서도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지만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국세청이 법인세 부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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