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매각가격에 합의함에 따라 론스타가 내야할 과세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론스타가 이에 반발해 국세청과 치열한 논쟁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첫째는 론스타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론스타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리는 것이다.
첫 사례를 적용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재협상을 통해 종전보다 1490원 낮춘 주당 1만1900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액수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서 받는 돈은 3조9157억원이다.
양도가액의 10%라면 3916억원 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다. 양도차익의 20%라면 양도세 산정방식(매각액-취득액)에 따라 론스타의 양도차익 1조7608억원을 기준으로 3522억원이 된다.
이 경우 론스타는 400억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차익 20% 안'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세금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매각대금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출액에서 취득액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22%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매출액으로 보면 법인세는 3874억원이 된다. 판매관리비 등 경비를 제외해도 세금만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첫번째보다 세금이 많아진다.
하나금융이 재협상에서 외환은행의 인수가를 4902억원 깎음으로써 줄어든 론스타의 세금부담은 500억~1000억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난 2007년 국세청에 법인세 부과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한 뒤 국내 고정사업장을 해체한 만큼 법인세 부과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