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부정 수령한 금액이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들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부정수령액은 총 6억407만원이나 됐다.
중앙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부정수령액은 특허청이 4491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가 3874만원(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도 1248만원(19건)에 이르렀다.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정수령액은 경찰청이 전체 7632만원 중 68.7%인 5245만원을 차지해 법 집행기관으로써의 체면을 구겼다.
지방공무원 중에선 가족수당 부정수령액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정수령액은 경북·경남·경기 순이었다. 부정수령이 없었던 지자체는 전남과 제주뿐이었다.
윤 의원은 “수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부정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수당지급과 관련해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수당 지급 후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부정수령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