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교역량 확대,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의 병해충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둬 필요시 운영하도록하고 농촌진흥청은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외래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설치한다.
또한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식물방제관'으로 지정하고 예찰ㆍ방제작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 병해충 예찰ㆍ방제 활동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하는 선박, 컨테이너 등 식물이 아닌 물품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특수법인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또 폐기명령 등으로 매몰한 감자, 고구마 등을 굴취해 식용 또는 사료로 사용할 경우 병해충의 추가 확산이 우려되므로, 매몰지역을 일정기간 발굴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