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검찰의 12개 증권사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3일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와 관련, 12개 증권사 대표이사를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12곳이다.
검찰은 "12개 증권사는 스캘퍼 조직에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은 기소하고,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통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A증권사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사태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증권사도 "아직 어떤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C 증권사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사항은 증권업계와 검찰의 시각이 위법행위와 관행으로 갈리고 있다"며 "향후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증권사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독자대응할지, 다른 증권사들과 공동대응할지 여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이나 제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됐던 전용선 제공문제가 법적 조치를 받게 되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E증권사 관계자는 "e-Biz팀에서 스켈퍼들에 전용선 라인을 준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는 아무 상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용선 제공 최종 결정권자가 사장이기 떄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등기임원)이라는 직책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특정 증권사 대표이사가 직접 개입한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불러서 조사해보자'라는 악습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